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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성사. 어떤 죄를 고해해야 하나?



지금 각 본당에서는 대림시기를 맞아 성탄을 준비하며 판공상사가 한창 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고해성사 때 무엇이 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성찰을 돕고자 홍문택(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

집필한 ‘고해성사 길잡이’(2000년 가톨릭출판사 간)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ꋫ고해성사는

 

1. 과거 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내(성찰.省察)어

2. 진심으로 뉘우치고(통회.痛悔)

3.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정개.定改)을 하고

4. 죄를 고백(告解.고해)해야 하며,

5.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느님께 죄의 사함(容恕,용서)을

받아야 고해성사의 은총이 이루어진다.





ꋫ어떤 죄를 고해해야 하나



1. 죄를 짓게 하는 원천, 7죄종(罪宗)을 중심으로 한 성찰



•교만 (교만하고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주제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지나친 욕심, 욕망

-지나치게 많이 쓰는 과용

-억지나 강한 고집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음

-자신의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음

-부정적인 비판





•인색 (하는 짓이 소심하고 지나치게 탐하며 인색함)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함

-이웃의 궁핍에 관심이 없음

-남에게 마땅히 줄 돈도 애를 먹이며 줌


•음욕 (성욕의 노예가 됨)

-간음, 강간, 혼전 성행위, 매춘, 매음

-성적 쾌락을 위한 약물 및 도구사용

•분노 (이성을 잃을 정도로 몹시 화를 냄)

-몹시 화를 내어 이성을 잃음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쉽게 삭이지 못함

-투쟁, 복수심, 폭행, 화풀이의 감정으로 번짐.





•탐욕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심)

-음식을 지나치게 탐함

-건강상 이유가 아닌데도 음식을 가려먹음(편식)

-음식을 썩게 하거나 버림

-자제 없이 과식, 과음

-남에게 술을 과하게 먹임

-술로 자제력과 이성을 잃음






•질투 (사람을 시기함)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봄

-남이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못 봄

-남이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건강한 것을 못 봄

-남이 잘 살거나 잘 되는 것을 못 봄

-남이 인정받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를 못 살게 굼

-질투로 거짓말 또는 이간질을 함






•나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함)

-선행에 게으른 모든 죄

-기도나 영적독서, 교리공부 등 선행의 기회를 게을리 함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함

-일 하기를 싫어함






2. 10계명을 주제로 한 성찰


  
3. 지켜야 할 교회법을 중심으로 한 성찰  ▴주일과 대축일 미사 참례는 잘 했나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대축일 즉 성탄대축일(12월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1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15일)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히 지내야 한다.

▴교회가 정한 날의 금육과 금식을 지켰나.

-신자들은 금육과 금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금육과 금식으로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하였나.

-이 의무는 일년에 고해성사를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자로서

최소의 신분을 지키게 하기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해

성사를 받아야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하였나.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 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영성체 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의 유지비(교무금 등)를 잘 내고 있나.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교무금과 헌금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양성비, 사제∙수도자∙전교사

교회직원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 성전 신축∙보수∙관리,

전교사업 및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금 등으로 사용 된다.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켰나.

-신자는 신자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비신자와 혼인

할 때 교회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관면혼인)

그리고 혼인 전에 혼인에 따른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당에 제출 하여야 한다.




<명동성당 고해소인 지하성당 /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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